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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랑의교회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2005.02.11 18:23

섬김이 조회 수:980 추천:100

모든 저작권자들은 전송권을 갖는데 이는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기존에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 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링크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송권이란?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카페내에 프레임링크나 딥링크를 하는 경우에는 카페에 게시한 회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링크는 예외입니다.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반이나 음악파일들을 카페에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됩니다.